가금농가 31호·82만여수 이동제한
인근 도래지·가금농가 차단방역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 도래지. : 제주인뉴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 도래지. : 제주인뉴스

 

제주도는 6일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도내 철새도래지에서 확인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해 인근 도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 31호의 82만여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긴급 임상예찰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방역대 내 농가는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임상예찰과 정밀검사 결과 음성이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출하 등으로 이동이 필요한 농가의 경우, 사전신고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

철새도래지(구좌, 성산 등)에 축산차량의 진입과 축산관계자 등의 통행을 차단하고 광역방제기, 방역차량 등 방역장비를 총동원해 철새도래지 등 주변 도로에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출입 통제 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현재 제주 지역 모든 가금 사육농가는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외부인·차량의 농장 진입 금지,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방역상태를 점검하고 이동제한 조치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도내 모든 산란계·메추리(30호) 농가는 2주 1회 정기검사 실시, 육계(27호) 농가는 도축 출하 전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소규모 가금사육 농가(16호․538마리)를 사전 발굴해 수매 도태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강추위와 장기간 우천으로 느슨해진 방역을 다시 한 번 정비하면서, 대규모 물적·인적 이동이 이뤄지는 설명절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차단방역을 위해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전용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 내외부 나무 가지치기 및 농장 주변물이 고인 곳(물웅덩이 등) 제거 ▴야생조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농장주는 물론 해당가족들도 방역조치 없는 농장 내 출입 등을 철저히 통제하고 의심축 발생시 즉시 방역기관(1588-406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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