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1차 신청·접수
연 1회 대출이자 1.5%(최대 130만원) 지원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서귀포시는 올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1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가구엔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최대 130만원)를 지원하고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라면 대출이자의 2%(최대 1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내달 8일까지 가능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융거래확인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귀포시 건축과에서 접수된 서류들을 검토하고 도 주택토지과에서 주택 소유 여부 조회 등 자격심사 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오는 5월 말 일괄 지원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