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 29일까지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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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3억 5980만 원을 투입해 저소득 무주택 홀로사는 어르신 500여 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홀로 사는 무주택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료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며 연 임대료 100만원 미만 시 40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시 60만원,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와 동거인 여부 등을 확인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고연령 어르신을 우선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서귀포시청 노인장애인과(760-2384)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관계자는 “이번 주거비 지원만 아니라 식사배달사업,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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