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등 시설 개선
보수 비용 50~80% 범위 내 차등 지원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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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설개선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CCTV 설치 및 보수 ▴노후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외벽 보수 ▴기타 부대 및 복리시설 개·보수 등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에 대해 보수 비용의 50~80% 범위 내 최고 3000~400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제주시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대상 단지를 공모한 결과 86개 단지가 응모했다.

총예산 4억 원 범위 내에서 공모 시 공표한 배점 기준에 따라 모두 21개 단지를 선정 했으며 내달 말 보조금심의를 거친 후 최종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선정대상 단지는 보조금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보조금 신청 및 공사 시행, 완료 및 정산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한다.

제주시는 수선화 시영임대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해 총 3억 원을 투입하고 공가 세대 리모델링 및 입주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세대별 개선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지속적인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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