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신청 내달 1~29일
방문 신청 3월 4일~4월 30일

제주시청. : 제주인뉴스
제주시청. : 제주인뉴스

 

제주시는 내달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에서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수신한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 농업인은 스마트폰, ARS(1334)로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을 못했거나 신규 신청 또는 지난해와 신청유형(소농·면적)을 달리하는 농업인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농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이 지원된다.

소농 직불금은 농지요건 1000~5000㎡,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등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만 7856농가·220억 11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한 바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 원 인상돼 농가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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