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관련 영상을 보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관련 영상을 보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9번째 법안이 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핼러윈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관련 재판 확정 판결 전에 배상금을 미리 지급하고 생활 안정 지원금과 의료비·간병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의 절박한 소호를 끝내 외면하고 졸지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조차 품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품겠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정부의 적반하장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재의 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태원 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다시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은 법안을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반면 부결될 경우 법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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