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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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증가하면서 제주시가 단속에 나섰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고발 건수는 2022년에는 7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2건으로 3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 고발 건수는 27건이다.

이번 단속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숙박시설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집중 단속 대상으로는 에어비앤비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를 이용해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곳으로 투숙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쓰레기 등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이다.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공유숙박사이트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주 3~4회 현장 단속계획이며,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숙박업소의 등록 여부는 관할시청 홈페이지 숙박업소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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