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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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장애인연금이 작년보다 2만1630원 상향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월 최대 42만4810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올해 장애인 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2만 1630원이 인상된 33만 4810원이며 부가급여(3~9만 원)를 합산해 최대 42만 4810원이 매월 지급된다.

장애인 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본인 신청 외에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 자매는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에선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582명이며 중증장애인 중 68.38%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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