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독가구·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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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2024 기초연금’ 혜택을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달라진 제도 홍보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202만 원에서 올해 213만 원으로 완화된다.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재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부가구 선정 기준은 323.2만원에서 340.8만 원으로 변경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된다.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에 따라 월 최대 기준 단독가구는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부부가구는 51만 7080원에서 53만 5680원으로 인상됐다.

근로소득공제액은 108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에 대한 고급 승용차 기준은 삭제됐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선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약 4만 80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697억여 원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했다.

문명숙 노인복지과장은 “만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인 신청 안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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