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휴게음식점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
음식점·숙박업소 등 3796곳 대상

제주시 원도심.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제주시 원도심.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제주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인 숙박업소와 일반·휴게음식점 등 3796곳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안내를 독려하고 있다.

1층에 위치한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장의 경우 바닥면적 100㎡이상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됨에 따라 이용자와 영업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가입 기한은 신규영업자의 경우 영업 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영업자는 보험만료일까지 보험을 재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매달 보험만료일이 도래하는 기존업소 또는 신규, 지위 승계한 업소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가입 의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시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제주시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보험 가입률은 99.39%(3796곳 중 3773곳)으로 파악된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의무가입 해야 하는 만큼 해당 영업자께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