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동시 지원
휴직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 지급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최대한도로 계산할 경우 첫 1개월차에 200만원, 2개월차에 250만원, 3개월차에 300만원, 4개월차에 350만원, 5개월차에 400만원, 6개월차에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제주인뉴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최대한도로 계산할 경우 첫 1개월차에 200만원, 2개월차에 250만원, 3개월차에 300만원, 4개월차에 350만원, 5개월차에 400만원, 6개월차에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제주인뉴스

 

일하는 부모들에게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된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부모 맞돌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로 확대 개편된다.

그간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해 왔다.

올해 시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해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지원 강화를 통한 아빠의 육아 참여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 최대 1950만원씩 총 3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육아 휴직기간 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을 특례 지원하고 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710-4460~1)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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