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전경.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서귀포시 성산읍.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서귀포시는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올해 신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덕수3차 지적재조사지구 등 총 5개 지구(1119필지·101만 1163㎡)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선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전체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율이 충족되면 제주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9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을 마무리해 소유자 의견수렴, 경계조정 및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제주지역본부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해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키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인만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서 제출 등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