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4월 8일 의견 제출 기간
산정된 공시지가 3월 19일 공개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6799필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 토지특성(이용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된다. : 제주인뉴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6799필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 토지특성(이용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된다. : 제주인뉴스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25일부터 본격적인 지가 산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산정 대상은 제주시 전체 토지 52만 3500여 필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만 2000여 필지다.

제주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 토지특성(이용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국토부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검증과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제주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종이 없는 전자 정부 구현이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부터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을 중단하고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을 전면 시행한다.

개별공시지가 전자 열람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jeju.go.kr), 또는 제주시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열람 전면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정 홍보채널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관내 관공서,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홍보물을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4월 중 토지소유자에게 전자 열람 안내문을 발송해 우편 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고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결정통지문 우편발송 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자 열람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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