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0명 당첨자 선정

제주시 연북로. : 제주인뉴스
제주시 연북로. : 제주인뉴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세 조기 납세자 경품추첨은 ‘제주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조기 납세자, 자동이체, 연세액 등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의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2일 조기 납세자 3만 6321명, 자동이체 납세자 3892명, 연세액 납세자 6만 1377명 등 총 10만 1590명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진행했다.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 – 자치행정국 – 부서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은 당첨자에게 당첨 안내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59만 4996대로 전년동기 대비 1만 2830대 증가했고 징수액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662억 원으로 전년도 624억 원 대비 6.1% 증가한 금액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에 감사드린다.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서비스’ 등 안전하고 편리한 납세 시스템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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