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축공사장 30곳 대상

도내 공사현장.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도내 공사현장.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장기간 방치된 중단 건축공사장에 대해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주택법'의한 착공신고 후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것으로 이번 점검은 중단 건축공사장 30곳(동지역 9, 읍면지역 21)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옹벽, 흙막이 등 시설물 위험 여부 ▴공사장울타리, 안내판,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상태 점검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위험요소 등이다.

점검 결과 구조물 등의 안정성 확보 또는 미관 개선이 필요한 공사장인 경우 건축관계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등 시정 요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지난 2022년 12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제주도는 국토부 건축물 정비계본계획 결과를 토대로 올해 3월 정비계획을 수립해 철거하거나 사업재개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선제적으로 중단 건축공사장의 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