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 운동 혐의만 유죄
오영훈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오후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제주인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오후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제주인뉴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기사회생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2일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양형 수위가 당선무효형 기준 이하로 선고되면서 도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원태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대외협력특보 김태형씨에게는 벌금 400만원,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23일 오영훈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022년 5월 16일 오 지사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검찰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 과정에서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법인 대표 A씨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 지급했다.

검찰은 협약식 관련 비용을 비영리법인이 부담한 것에 대해 정치자금으로 보고 오영훈 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오 지사 측이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해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에 관여했던 부분도 문제가 됐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의 혐의에 대해 사전선거 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오 지사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유죄가 나온 것은 행사 당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 문제였다. 앞으로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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