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농지 설치 규제 완화
농지개량 행위 관리·처분기준 신설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 조정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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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이 시행되면서 제주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지분야 제도와 주요 정책에 대해 농가와 관련 종사자 등 홍보를 강화한다.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먼저 올해 7월 3일부터는 스마트작물재배사 농지 입지규제 완화됨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된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불법 농지개량 행위를 막고 불법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이 부과된다. 

더불어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원상복구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 신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스마트작물 생산시설 설치가 확산되고 농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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