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법원. :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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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 찜질방 여성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8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형과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 등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도내 모 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침입, 음란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수면실인줄 모르고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찜질방 내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여성 전용 수면실을 착각할만큼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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