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단체·유족들, 형사보상금 축소 판결에 반발
"5배 인용했던 결정과 이번 결정, 어떤 차이 있는지 밝혀야"

4.3도민연대와 4.3기념사업위원회 및 일부 유족들은 17일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최근 제주지방법원의  4.3형사보상금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제주인뉴스
4·3도민연대와 4·3기념사업위원회 및 일부 유족들은 17일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제주지방법원의 4·3형사보상금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제주인뉴스

 

제주지방법원이 4·3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축소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4·3수형생존인 18명에 대해 구금 일수에 따른 일급 최저 임금의 5배 지급을 결정했다.

이후 4·3특별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은 계속해서 최저임금의 5배를 기준으로 지급돼 왔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7일 故고윤섭 씨의 유족들이 청구한 구금 일수 2569일에 대해 최저임금의 1.5배가 적용됐다. 제주지방법원은 고(故) 이대성씨의 유족들에게도 최처임금의 1.5배가 적용된 형사보상금을 산정해 통보했다. 

故고윤섭 씨, 故이대성 씨 유족들은 형사보상 일급 최저 임금 5배에서 1.5배로 변경된 법원의 판결에 항고했다.

4·3도민연대 및 4·3기념사업위원회와 유족들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제주지방법원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최저 임금의 5배를 인용하던 기존의 4·3형사보상금 결정과 달리 갑자기 일급을 최저 임금의 1.5배로 결정 통보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故고윤섭 희생자는 4·3 당시 경찰에 체포 구금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7년 6개월 뒤 만기출소했다"며 "이후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제주지법은 무죄를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청구에서 형사보상의 축소는 희생자와 유족의 가슴에 다시 못을 박는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보상금 판결 관련 "형사보상을 기존의 최저임금 5배에서 1.5배로 축소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최저 임금의 5배를 인용했던 이전의 결정들과 이번 결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점이 작용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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