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빈 : 건입동 주민센터

누구나 길거리를 걷다 보면 도로변이나 전봇대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광고물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수막 광고는 전단지 배포와 함께 최고의 광고효과를 자랑한다. 그런 반면 경쟁업체와의 광고 경쟁이 과열되어 현재 도로에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들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통을 방해하고 기상악화 시 위험물로 돌변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으로 광고물들을 게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 광고물들을 어떻게 합법 광고물로서 탈바꿈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다 같이 알아보자.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는 옥외광고물 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해야 한다. 

또한 유동광고물(현수막)은 벽면 이용·지정 게시대ㆍ전봇대 이용·건물의 가림막 등 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 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우리 시에서 위탁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협회(☎064-728-3888)로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조영빈 : 건입동 주민센터
조영빈 : 건입동 주민센터

위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광고물 게시한다면 옥외광고물 법 제2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옥외광고물 법 제10조의 2(행정대집행의 특례)에 의거 강제 철거될 수 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광고물들이 게시되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제주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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