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은 사망자의 삶을 애도하고 죽음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한 것으로, 장례 대행업체를 선정해 절차를 진행하고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하게 된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은 사망자의 삶을 애도하고 죽음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한 것으로, 장례 대행업체를 선정해 절차를 진행하고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하게 된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제주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해 공영장례 지원을 연중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은 사망자의 삶을 애도하고 죽음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추진한다.

장례 대행업체를 선정해 절차를 진행하고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하게 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사망자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망자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이다.

장례식에 필요한 수의, 관, 운구차 등 장례용품과 제물 차림(2회, 화입제와 몸제), 장의비, 안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모두 74명에게 592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영장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장례식부터 사망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사망자에 대해 신속하게 장례를 치르고 지역 공동체가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