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수급자 4만 2258가구 대상

: 서귀포시청
: 서귀포시청

 

서귀포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4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확인조사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가족 등 모두 14개 사업 4만 2258가구 중 보장급여 및 자격 변동 가구에 대해 실시한다.

각 사업의 수급자 및 동일 가구 내 가구원,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서귀포시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보장자격 관리를 위해 연간계획에 따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20여개 공공기관의 사회보험, 국세·지방세 등 공적자료와 140여개 금융기관의 예금잔액, 대출금액 등 금융자료를 적용하게 된다.

중지대상자 중 가족관계해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소명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등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관계자는 “복지급여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복지급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재원을 적절하게 지원해 사회복지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