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2월 특별정리 기간 운영

제주시청. : 제주인뉴스
제주시청. : 제주인뉴스

 

제주시는 지난해 11~12월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1531건·8200만 원을 환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의 주요 사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국세 경정 ▴납세자 착오 납부 등이다.

제주시에 의하면 이번에 돌려준 환급금은 지방소득세(4500만 원)와 자동차세(2700만 원)가 전체의 88%에 이른다.

시민들에게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환급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건의 추심이나 자동이체 신청 계좌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환급금 확인 및 신청은 ARS(1899-0341) 또는 인터넷(wetax)으로 가능하며 환급금 발생 전이라도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내 미청구 시 소멸하므로 기한 안에 신청을 당부드린다"며 "제주시는 납세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 권익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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