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대상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사업 신청·접수

제주시 애월읍사무소에 설치된 무인택배 보관함.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사무소에 설치된 무인택배 보관함. : 제주도

 

제주도는 내달 23일까지 도내 비영리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운영 지원사업은 1인가구, 맞벌이 부부 등 자택에서 택배 수령이 어렵거나 비대면 택배수령을 원하는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확대 시행 중인 정책이다.

특히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도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규모는 개소당 875만 원으로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제주도 누리집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 법인 및 단체의 적격성과 사업수행능력, 사업예산 적정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월 중 최종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총 14곳에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이 설치돼 있다. 제주도는 올해 2개소를 추가 확대 설치해 총 16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이 설치된 장소는 주민들이 왕래가 많은 주민센터나 아파트 입구, 중앙지하상가 등 제주시에 9곳, 서귀포시 관내에 5곳이 설치·운영 중이다.

누적 이용 건수는 총 14만 6256건(‘23년 월평균 1870건)으로 무인택배 보관함 이용자가 매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사용 방법은 택배를 신청할 때 수령 장소를 안심 무인택배함 주소로 기재하고, 이후 택배기사가 물품을 택배함에 보관하면 보관 장소와 인증번호가 신청인 휴대전화로 전송된다.

이어 신청인은 해당 택배함을 찾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택배를 찾을 수 있다.

안심 무인택배함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물품 보관 후 72시간이 지나면 1일당 10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안심 택배함 설치 요구지역과 이용현황 등을 점검해 추가 설치 운영지역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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