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오는 31일까지

: 서귀포시청
: 서귀포시청

 

서귀포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3만 480건에 대해 7억 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년도 부과액 2만 8226건에 66억 8307만 원 대비 약 8000만 원 증가한 수치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해녀 나잠어업, 선박무선국(이동국), 이동통신사 기지국 면허 등이며 이동통신 3사 등의 무선국 면허에 대한 과세는 1만 5408건·2억 5776만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부과하며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만 5000원 ~ 5종 7500원, 읍·면지역인 경우 1종 2만 7000원~5종 4500원이다.

1년이상 휴업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등록면허세(면허)가 면제되며 인허가 행정관청에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기는 이달 31일까지다.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760-2311, 2318)로 문의하면 된다.

관계자는 “납부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이체, ARS 및 가상계좌 서비스 등 각종 납세편의시책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지연 가산세(3%)를 무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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