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반행위 27건 고발 조치
55건 행정처분·과태료 2500만 원 부과
제주시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3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관련법을 위반한 62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3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5건 ▴변경신고 미이행 7건 ▴운영일지 미작성 14건 ▴자가측정 미실시 6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4건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3건 등 62건이다.
이들 위반업체에는 행정처분 55건(폐쇄·사용중지·조업정지명령 19건, 개선명령·개선권고 8건, 경고 28건)과 함께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중대 위반행위 27건에 대해선 고발 조치했다.
점검업체 위반율은 11.2%로 전년도 24.9%(446곳 점검, 111건 위반) 대비 약 14% 감소했다.
이는 사업장 환경기술인 전문교육 추진과 취약지역 모니터링 등 점검 업무와 더불어 사업장 환경역량 강화 및 오염행위 사전예방 활동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제주시는 첨단측정장비를 활용한 주요 사업장 예찰 등 비대면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동절기·장마철 등 취약시기별 특별점검은 물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기획단속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올해에도 사업장 환경관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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