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반행위 27건 고발 조치
55건 행정처분·과태료 2500만 원 부과

제주시는 첨단측정장비를 활용해 비대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 제주시
제주시는 첨단측정장비를 활용해 비대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 제주시

 

제주시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3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관련법을 위반한 62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3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5건 ▴변경신고 미이행 7건 ▴운영일지 미작성 14건 ▴자가측정 미실시 6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4건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3건 등 62건이다.

이들 위반업체에는 행정처분 55건(폐쇄·사용중지·조업정지명령 19건, 개선명령·개선권고 8건, 경고 28건)과 함께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중대 위반행위 27건에 대해선 고발 조치했다.

점검업체 위반율은 11.2%로 전년도 24.9%(446곳 점검, 111건 위반) 대비 약 14% 감소했다.

이는 사업장 환경기술인 전문교육 추진과 취약지역 모니터링 등 점검 업무와 더불어 사업장 환경역량 강화 및 오염행위 사전예방 활동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제주시는 첨단측정장비를 활용한 주요 사업장 예찰 등 비대면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동절기·장마철 등 취약시기별 특별점검은 물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기획단속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올해에도 사업장 환경관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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