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주 : 표선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런 자동차 세금을 갑진년 1월에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값지게 한 해를 시작해보는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자동차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을 올해 1월에 신청할 경우 4.6%가량 공제받을 수 있으며, 3월은 3.8%, 6월은 2.5%, 9월은 1.3%가량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하는 경우에만 연납 고지서가 교부되며, 기존에 이미 신고·납부를 했던 차량이라면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보내드리니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수령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된다. 

대신 연납 신청했었던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했다면 다시 연납 신청해야 연납 고지서가 교부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노은주 : 표선면
노은주 : 표선면

자동차세 연납 신규 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또는 ARS(1899-0341) 전화로도 가능하다. 

단, 신청을 했어도 1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취소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까지 해주시기를 바란다.

만약 1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지 못하였어도 3, 6, 9월에 다시 신청이 가능하고 연납을 원하지 않는다면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하여도 세액공제만 받지 못할 뿐이며 불이익은 없으니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연세액 공제율이 해마다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 후 그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하여도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니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소소하지만 값진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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