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의 힘찬 기운이 느껴지는 2024년, 자동차 세액 할인을 시작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보자.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납부 시 자동차세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세액 공제율은 △1월(4.57%), △3월(3.75%), △6월(2.52%), △9월(1.26%)이므로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해 보자.

한 번 신청해두면 연납분 자동차세가 매년 1월에 갱신되어 부과되므로 계속해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편하다. 단 1월 중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고지되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2024. 1. 16.(화) ~ 1. 31.(수)이다.

이다온 : 애월읍 주민센터
이다온 : 애월읍 주민센터

납부 방법으로는 △금용기관 납부(전국 우체국 및 농협, 도내 금융기관) CD/ATM(현금인출기)조회 △ARS납부(신용카드 납부/휴대폰 소액결제): 1899-0341, ※휴대폰 소액결제 시 수수료 발생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이용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신용카드 납부)이 있다.

고지서가 필요하거나 가상계좌 번호를 모른다면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요청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경우에는 폐차 말소일 또는 매도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064-728-2392 ~ 6),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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