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제주국제공항.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제주국제공항.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이륙 준비중이던 항공기 내부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10분쯤 제주발 김포행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뒤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리에 앉아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에 불응하고 기장이 비행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했으나 이마저도 듣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당시 해당 항공기는 예정보다 1시간가량 지연 운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항 자치경찰단으로부터 A씨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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