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정 : 건입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제주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 주변의 실직,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찾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가 극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가구구성원의 사망, 사고 또는 자살 시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이다. 

이러한 위기가구를 발견한 제주도민이라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고 * 복지로  복지도움  도움요청  이웃도움요청>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복지 담당자가 가정방문이나 상담을 통해 위기가구 생활실태와 상황을 파악하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허세정 : 건입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허세정 : 건입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신고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면 최초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신고 된 가구가 이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청·지원 중이거나,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인 공무원,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에서는 단전·단수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한 뒤 장애인·50세 이상 1인 가구 중 단전, 단가스 등 위기 정보가 있는 에너지 취약가구, 실업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중 공공요금 체납정보 등을 기반으로 위기 가구를 찾아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은둔, 우울감 등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이웃의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바로 당신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주민의 관심으로 주변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의 가까운 이웃..... 바로 당신의 관심을 기대하며 미리 고마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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