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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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1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5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축사 내·외부를 관리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농장을 말한다.

지정대상 축종은 소, 돼지, 닭, 오리, 말이며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농가가 신청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의 확인 및 현장평가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 후 지정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억 원(보조 60, 자부담 40)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농장 개보수 및 조경 관련 시설, 악취저감, 환경개선 및 방역 관련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한다.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축산사업장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축산농가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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