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10% 이내·최대 100만원 범위
10개 사업 맞춤형 창작활동 지원

제주도는 올해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10% 이내·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사례비 개념의 아티스트피(Artist Fee)를 지급하기로 했다. : 제주인뉴스
제주도는 올해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10% 이내·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사례비 개념의 아티스트피(Artist Fee)를 지급하기로 했다. : 제주인뉴스

 

창작활동비(사례비)로 지원금의 10% 이내,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아티스트 피'(Artist Fee)가 제주에 도입된다.

제주도는 2024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문학·전시·공연 등 장르별 모두 4개 분야에 29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지원 유형은 ▴예술활동지원(6개 사업) ▴예술의 사회적가치(ESG 등)실현(1개 사업) ▴예술창작기반사업(1개 사업) ▴예술공간 기반지원(2개 사업) 등 10개 사업이다.

제주도는 올해 예술활동지원사업으로 예술인 본인의 창작활동비(사례비)를 지원금의 10% 이내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 책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선 청년예술인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제주에서 2년 이상 활동해야 하는 기존 규정을 제주거주 예술활동증명 소지자 또는 제주활동 실적 4건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예술단체 지원 범위에 대한 활동기간 기준을 기존 3년 500만 원, 3년 이상 2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창작활동 규모기준(소규모 700만 원, 중규모 1000만 원, 대규모 1500만 원)도 대폭 손질했다.

이와 함께 국제교류지원사업에 대해 OUTBOUND(도내 → 국외) 중심의 활동 및 프로젝트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하고, 창작활동 발표공간에 대한 On-Stop 지원(이아갤러리, 산지천갤러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올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 중 예술인활동지원사업과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 등 1차 공모결과 629건 51억 9200만원이 접수됐으며,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1월말 ~ 2월초 중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새해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술인, 전문가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단기간 개선 가능한 사항을 반영해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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