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행정예고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 대상

제주시 연북로. : 제주인뉴스
제주시 연북로. : 제주인뉴스

 

이달부터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8000만 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경우 연녹색 등록번호판을 발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개정, 시행에 의한 것이다.

그간 일부 법인에서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 법인 임원 등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비판여론이 증가하자, 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법인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게 됐다.

대상 차량은 8000만 원 이상 승용차 중, 법인이 소유하거나 리스사․렌트사로부터 법인이 임차한 차량과 관용차량 등이 해당된다.

신규등록 차량은 출고가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되며, 이전등록 차량은 양도증명서상의 신고액과 취득세 등에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기존에 등록된 법인차량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8000만 원 이상 희망 차량은 연녹색 번호판으로 변경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법인이 소유한 승용차는 1742대이며 이 중 출고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196대로 나타났다.

관계자는“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법인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이 억제되길 바란다”며 “법인승용차 등록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