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심의위 위원, 관련 기관에 부고장 집단 발송
"대놓고 뇌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4일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부고장을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포함돼 있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주지부 회원들에게 집단 발송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해당 위원의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 참여환경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4일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부고장을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포함돼 있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주지부 회원들에게 집단 발송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해당 위원의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 참여환경연대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이 자신의 심의 대상인 용역업체에 부고장을 발송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현재 제주도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중에 있다. 이 용역은 종종 전체 시민의 복리를 위하는 것보다는 토지 지가 상승을 위해 부역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나 규제완화와 관련된 민원이 집중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만에 하나,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맡은 엔지니어링 업체가 이런 민원을 받아 재정비안에 반영한다면,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엄정하게 이를 찾아내 막아야 시민의 복리와 도시계획 본래의 목적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부고장을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포함돼 있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주지부 회원들에게 집단 발송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학회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부고장이 일괄 발송되는 경우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때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학회에 포함돼 있는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회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원활히 통과하기 위해서 조문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대놓고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토계획법 제113조의 4(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등의 규정을 감안할 때 뇌물요구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특히 지금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으로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통해 토지의 자산가치를 대폭 올려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시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부적절한 처사는 위원회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계획 심의위원 중 일부는 소득에 비추어 과도한 저택에 살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 이런 행태가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당 위원의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제주도는 도시계획 심의의 투명함과 청렴함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 도시계획 변경은 자산가치 상승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며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한 제보를 바탕으로 철저히 검증할 것을 선언하며, 지금이라도 부정한 시도를 즉각 중단한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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