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항공청 '무상 사용' 협의...극적 해결
국유지 8필지-2만1794㎡ 2개 지역 나눠 관리
시설물‧주차장 지역은 사용허가, 녹지‧통행로는 위탁관리

용담 레포츠공원. : 제주인뉴스
용담 레포츠공원. : 제주인뉴스

 

제주시가 5년간 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변상금까지 물어야 했던 국유지 '용담 레포츠공원'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지방항공청과 용담레포츠공원의 무상사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용담레포츠공원’ 사용료 부과 문제는 지난 2011년 국유재산법 개정 이후 제주시가 계약 없이 무상 사용한 것에 대해 제주지방항공청이 5년치 사용료와 가산금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제주시 측은 지난 2022년 12월 기준 7억9700만 원 상당의 변상금을 납부하게 됐다.

제주시는 공원의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위해 무상귀속 등 다방면으로 방법을 협의하던 중 지난해 7월경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최종 협약안을 완성해 올해부터 적용하게 됐다.

제주시는 변상금 문제와 관련해 변상금부과 취소소송도 제기했었으나 이번 협약에 따라 소를 취하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유의 국유지 8필지·2만 1794㎡를 2개의 지역으로 나눠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공원 내 조성된 시설물과 주차장 지역(8937㎡)에 대해 기존과 같이 유상사용 사용허가를 득해 시설물을 운영하게 된다.

공원내 잔여부지인 녹지와 통행로 지역(1만 2857㎡)은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제주시를 수탁자로 지정해 관리위탁을 맡기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유상사용료와 관리위탁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듬해 정산을 통해 결과적으로 무상사용하게 되는 방식이다.

위탁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이며 추후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별도의 수익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공원의 연간운영비용 2억 원 가운데 사용료로 지출되는 1억 원의 지출 부담이 경감됐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용담레포츠공원’ 무상 사용 협의와 관련 “1991년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 활동 등의 장소로 활용되는 용담레포츠공원이 지속적 무상사용 관리방안이 마련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이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국유지 활용방안 상생 모델의 선례로 자리 잡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