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찬 :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봉개동 주민들이 지난 30여년 간 많은 희생과 고통을 묵묵히감내해 온 사실과 상생의 길을 동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50만 제주시민들이 그 고마운 마음을 알고 있다.

행정과 봉개동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는 1992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봉개매립장 운영 기간을 연장하면서 최종 4차의 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행정은 제주시 폐기물 처리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여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 폐기물 처리를 이전 시까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도모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 약속사업은 전체 58건에 총사업비 162,753백만원으로 대부분이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다. 그 중 35건이 완료되었으며, 19건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4건의 사업은 앞으로 추진 해 나아갈 예정이다.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충실한 협약이행으로 주민과의 신뢰를 이어가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시에서는 폐기물의 매립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혐오시설로 여겨지던 봉개매립장을 친환경적인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벌여 왔다. 2020년 6월부터 3·4공구에서 시작된 매립장 최종 복토 공사다.

올해는 1·2공구의 토목 공사, 차수 시설 설치, 우수 배제 시설 등을 정비하는 매립장 최종 복토공사를 완료 하였고, 진입로 정비 및 화단조성, 매립장 사면부 예초 등의 환경정비를 통해 기초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였다. 총사업비는 122억원에 달한다.

제주시는 봉개매립장의 최종 복토를 통해 혐오 시설로 여겨져 온 쓰레기 매립장을 새롭게 변모시키고자 「봉개매립장 사후 활용 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자연친화적 시설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연장 사용 협약서를 토대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로 했다.

홍경찬 :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 :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폐기물 매립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30년 이내에는 수목의 식재나 초지 조성, 공원 시설, 체육·문화 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으로 토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1993년 난지도 매립장을 폐쇄한 뒤 광장과 연못,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게이트볼장 등을 갖춘 대규모 공원을 조성했다. 

같은 해 매립 종료한 포항 양덕 매립지에는 체육관과 축구장, 리틀야구장, 다목적공원 등을 조성한 사례가 있다.지난 30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타 시·도 사례 등을 알아보며 제주의 여건에 맞는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

주민의 관심과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봉개매립장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제주시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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