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MS와 오픈AI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법적 및 실질적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CNBC 기사 본문 캡처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MS와 오픈AI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법적 및 실질적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CNBC 기사 본문 캡처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자사 콘텐츠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MS와 오픈AI가 뉴욕타임스의 고유한 가치가 있는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하고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이 허가나 비용 지급 없이 NYT 대한 저널리즘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무임 승차했다고도 했다.

NYT 측은 "NYT 기사는 우리가 연간 수억달러를 들여 고용한 수천 명의 언론인이 만들어 낸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 저작물의 무단복제 및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와 실제 손해를 피고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가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콘텐츠 사용과 관련 NYT와 MS, 오픈AI의 대화가 결렬되면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NYT는 "지난 4월 MS와 오픈AI에 지적 재산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생성형 AI 제품에 대한 상업적 계약과 기술적 가드레일을 포함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접근했지만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간 생성형 AI 개발사들은 '공정이용'(fair use) 조항에 따라 개방형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사용해 AI 기술을 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이용은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 등에 따라 저작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허가를 구하지 않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개념이다.

이에 대해 NYT는 AI 도구가 자사 기사 문장을 거의 그대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NYT는 MS 빙의 사례를 제시하며 챗GPT로 구동되는 MS 빙이 NYT의 제품 리뷰 사이트인 와이어커터 내용을 거의 그대로 검색 결과에 노출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오픈AI가 NYT외에도 다른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는 내용을 전했다. 2023년에는 여러 소송이 제기됐으며, 그 중에는 '게임 오브 스론(Game of Thrones)'의 저자인 조지 R.R. 마틴(George RR Martin)과 존 그리샴(John Grisham) 등 미국 작가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