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50곳·300면 조성 목표

자기차고지 조성 전(왼쪽), 조성 후. : 서귀포시
자기차고지 조성 전(왼쪽), 조성 후. :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도심의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단독 및 공동주택 등에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대문, 담장, 창고 등 철거 또는 주차면 포장 시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추진실적은 동 지역이 73곳·182면, 읍면지역은 82곳·210면으로 모두 155곳·392면이며 현재까지 조성된 차고지는 1045곳·2398면에 달한다.

이 사업은 대문 철거 시 최대 200만 원, 담장 철거 시 최대 150만 원, 창고 철거 시 최대 150만 원, 신규로 주차면 포장하는 경우 최대 150만 원 등 1곳당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받은 자기차고지는 8년간 의무사용해야 하며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로 사용하려는 부지나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는 부지(전·과수원 등), 법적 의무 주차장 미확보 건축물 등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내년 1월부터 차고지 설치 소재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시 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팀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관계자는 “매년 자기 차고지 이용실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므로 의무사용기간을 고려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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