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강력 촉구"
채택 이후, 정부 부처·국회에 보낼 예정

: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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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가 일회용품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11일 열리는 제42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할 예정이다.

미래환경특별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철회돠면서 '도내 일부 매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담아 파는 음료 가격에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한 뒤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특위는 지난 8일 결의안을 통해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려는 환경부의 무책임한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전국 시행 계획 마련 등 환경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보증금제를 이행하고 있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착실하게 제도에 참여한 제주 참여업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불안감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제도 폐지 등에 대한 매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과 법 취지에 맞게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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