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법원. :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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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공연을 위해 찾은 제주에서 자국 통역 여성을 성폭행한 몽골 만달시 부시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7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몽골 만달시 A(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1시쯤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통역 담당 몽골인 유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사건 당시 B씨는 A씨를 뿌리친 뒤 방을 빠져나와 호텔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호텔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사건 전후 경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굉장히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 인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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