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 "사안조사 마무리·교장 직위해제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지난 9월18일 오전 제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제주인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지난 9월18일 오전 제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제주인뉴스

 

같은 학교 교사 대상으로 갑질·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제주 모 고등학교 교장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봐주기식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교조 제주)는 6일 갑질과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A교장에 대해 도교육청이 경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진 뒤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A교장의 갑질 의혹은 지난 7월 국민신문고에 피해 신고가 이뤄지면서 알려졌다. 그간 A교장은 지난 8월 갑질 문제를 공론화한 교사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성희롱에 해당됨’이라는 심의 결과가 확정됐음에도 성희롱을 교육청에 신고한 교사는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다 못한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 9월 교장의 징계를 위한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고, 해당 학교 70% 이상의 교사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6일 전교조 제주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포함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이 지난 9월에 통과된 교권4법의 내용이다. 관리자는 학부모와 비교했을 때 그 침해의 파급규모와 정도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어 "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부당한 압력과 지시를 행할 때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기에 해당 학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교장의 징계 탄원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비위는 교육공무원 4대비위행위에 들어가는 중대비위이며 범죄이다. 4대 비위행위는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 포함), 성적조작을 얘기한다. 이렇듯 4대비위행위에 해당이 되는 성희롱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로 의결 요구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중대범죄행위에 대해 눈감는 교육청을 그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도교육청은 명심해야만 한다. 또한 경징계로 요구됐다고 사안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제주는 "선생님들의 절규와 아우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선생님들의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지고 있는 요즘 학교 현장을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는 교장에 대해 모른척하고 선생님들의 어려움에 대해 외면한다면 제주교육에 미래는 없다"고 했다.

또한 "교육감은 갑질 피해 신고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의회에서 교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했을 때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한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그동안 학교 선생님들은 업무상 학교장과 분리되지 못한 채 지속적인 불편함을 견디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고 했다.

전교조 제주는 "이제라도 학교장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갑질을 신고한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교육청은 교장의 직위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조사 결과 징계를 받았음에도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신고자들과 업무상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육청이 갑질 신고한 피해 교사들에게 2차, 3차의 가해를 하는 행위이며, 학교장의 갑질을 방임하고 가해자를 옹호하고 조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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