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공판이 끝난 뒤 오영훈 지사는 ‘검찰 구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 “(검찰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제주인뉴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공판이 끝난 뒤 오영훈 지사는 ‘검찰 구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검찰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제주인뉴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오영훈 지사에 대한 검찰 구형은 지난해 11월24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이후 16차례 공판 끝에 기소 1년 만인 이달 22일 이뤄졌다.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10일 예고됐다. 관련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영훈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 형량에 따라 5년·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오영훈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공동 피고인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등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을, 협약식 비용을 부담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사단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범죄 내용은 공정한 선거 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여론 형성을 왜곡·방해하고 사전선거운동하면서 비용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의 경우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자 본인이 범행했으며, 협약식의 최대 수혜자”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본인과 관련 없다며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고,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에서 오영훈 지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오영훈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공소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시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고려하면 불법 선거운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선거운동을 계획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제주의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저의 공약”이라며 위법 혐의를 부인했다.

오 지사측 변호인은 "선거 당시 오영훈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2위와의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나기도 했다"면서 "협약식과 지지선언은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치밀하게 기획되고 조직돼 실행된 것이 아니라 급조된 행사일 뿐이다. 지사직을 박탈시킬 만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재판부가 숙고해 잘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구형이 알려진 직후 민주당과 지역구 국회의원 송재호·위성곤 의원 등은 서면브리핑과 성명을 내고 오영훈 지사 엄호에 나섰다.

현직 도지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심리가 끝난 직후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리한 기소와 구형으로 야당 자치단체장을 흠집 내고, 제주도정을 멈춰 세우려는 정치검찰의 만행"이라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거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도당 위원장은 "검찰은 공소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나 수사 결과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징역형을 구형했다"며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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