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에 대한 심의 계획

도청 입구. : 제주인뉴스
도청 입구. : 제주인뉴스

 

제주도는 23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라 개최되는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 관련 안건 3건을 심의하며, 보고사항 1건에 대한 보고도 이뤄진다.

심의안건은 2023년 제주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문화협력위원회 분과 구성 계획, 외국인 공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보고안건은 2023년 외국인 특별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제주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2에 따라 이뤄지는 사항으로 9월 27일~10월 27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았으며, 접수결과 2개 법인, 3개 단체가 신청했다.

신청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협력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오는 12월에 최종 지정 발표를 할 계획이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제주도가 공모 지원하는 문화예술 보조금 사업에 대해 70%의 보조율이 적용되며, 지정기부금 단체 인정 및 기부금 공개 모집 등도 허용된다.

외국인 공연심사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7의3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 같은 조례 제35조에 따라 외국인 국내 초청 공연시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한다.

외국인 공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문화협력위원회 위원 중 공연 분야 관련 5여명의 위원을 특별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을 초청해 문화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매체 여부 및 외국공연물의 공연 기준 위배사항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위촉직 위원을 문화정책, 문화산업, 문화예술 분야로 나눠 분과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전원 공개모집 후 전체 30명의 위원(당연직6, 위촉직24)을 구성했으며 10월 6일 출범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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