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 달성 위해 수단 가리지 않아"

 

같은 소속 당원을 상대로 허위 성추문을 유포한 국민의힘 제주도당 전 당원 3명이 항소심에서 '범행 동기가 비열하고 수법이 집요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6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전 당원 A씨와 B씨, 불구속 기소된 C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법원은 A씨에게는 2년 6개월, B씨 징역 1년6개월, C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30일 A씨에게 징역 1년, B씨 징역 8개월, C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으로 활동할 당시 당내 고위직 임명 예정자 D씨 등 2명에 대해 허위 성추문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허위 성추문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21년 2월 고소당했다. 하지만 이들은 D씨 등 2명에 대한 허위 성추문과 허위제보 등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A씨 등은 도내 한 언론사에 피해자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같은해 7월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허위 진술을 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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