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너무 무거워" A씨도 항소

제주 지방법원. : 제주인뉴스
제주 지방법원. : 제주인뉴스

 

집으로 돌아가던 여중생을 쫓아가 강간하고 피해자 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39)씨도 징역 12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무려 69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중대할 뿐 아니라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에 보호관찰명령 10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재판부는 징역 12년에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5일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으로 귀가하는 B양을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 새벽에는 흉기로 B양을 위협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 감금한 뒤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기다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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