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매체인 베트남뉴스통신(VNA)은 베트남에서 마약 밀수와 밀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18명 중 한국인 2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 VNA 캡처
현지 매체인 베트남뉴스통신(VNA)은 베트남에서 마약 밀수와 밀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18명 중 한국인 2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 VNA 캡처

 

베트남 법원이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한국인 2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공산 국가인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관련 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밀스런 사형집행으로 악명 높다.

AFP통신은 13일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 인민법원이 마약류 보관·운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와 강모(30)씨에게 전날 사형을 선고했다고 베트남뉴스통신(VNA) 등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김씨는 2020년 초 호찌민의 한 식당에서 만난 중국인 A씨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면 1㎏당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교도소 동기 강씨를 끌어들여 마약 유통을 시작했다.

베트남 경찰은 2020년 7월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하기 위해 통관을 준비하고 있는 컨테이너 트럭을 수색하던 과정에서 총 39.5kg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나눠 담은 비닐봉지 40개를 적발했다.

이들은 한국의 인천항으로 보내려던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마약을 반입하면서 대부분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에선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특히 헤로인 600그램 이상, 또는 필로폰 2.5킬로그램 이상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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