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인권 단체 '도민 알권리 침해'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정보 비공개...자유로운 의견 표명 등 표현 자유 제한"

도내 시민사회 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 회의 '비공개'와 관련해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도내 시민사회 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 회의 '비공개'와 관련해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도내 인권 단체가 제주도교육청의 인권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 안건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도내 14개 시민사회 단체와 인권 단체는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권리 침해 진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올해 9월 2기 첫회의를 통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비공개 원칙을 의결했다. 공개사항은 따로 의결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의결했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22년까지, 1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다.

반면 2023년부터는 학생인권관련 정책결정, 심의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결국 2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아예 비공개원칙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시민사회 단체와 인권 단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 비공개는 공공 정보에 대한 공개 원칙이라는 사회 투명성에 정면으로 어긋나며, 민주주의의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된다.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제한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며, 도민들이 행사하는 주권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인권 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이의 신청 전부 기각 사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정보공개법 9조 1항1호(법률에 의거해 위임명령을 받은 조례에 의거 비공개할 있다는 조항)를 비공개 근거로 제시했는데, 해당조항에 의거한다면 어떤 법률에 위임 명령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그저 해당 조항만 내민다고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39조(인권침해사안에 대한 비공개 조항)는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처리, 조사, 의결, 권고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 조례 제정 취지"라면서 "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법 기술자처럼 법령 자구만 따지면서 무리하게 일반 안건에 끌어 붙이는 것은 조례 해석 권한 남용이 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공적기관이 공적 감시와 견제, 문제제기를 받지 않는다면, 과연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하고 되물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위, 논리의 확대는 공적기관의 정보 비공개를 전적으로 용인하는 논리로 귀결돼 정보투명성 사회에 큰 폐해를 끼칠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공적 정보 제공을 거부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으며, 공적 기관, 특별히 도교육청의 인권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 등 의사 표현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시민사회 단체와 인권 단체는 "제주도교육감이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사안과 관련, 공식적 사과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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