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토지거래허가제, 내달 14일 만료 예정
현기종 의원 "기본계획 고시 전후 정책적 판단 바란다"
김성중 행정부지사 "재지정 불가피...개발 광풍 휩싸일 소지"

제2공항 조감도. 사진 : 한국종합기술
제2공항 조감도. 사진 : 한국종합기술

 

제주 제2공항 사업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기종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18일 도의회 제421회 임시회에서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제주 제2공항 부지인 성산읍의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질의했다.

현 의원은 성산읍의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이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식의 의견을 많이 주시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제주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부지사는 "도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며 "도정 입장에선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안 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무분별한 개발 광풍에 휩싸일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연장이 되더라도 기시된 시점에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며 “현재 토지거래 불허가 비율이 전체의 1.68% 정도 된다. 수치로 보면 미비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민원이 발생한다. 추후 고시된 시점을 전후로 정책적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지사는 "다음달 14일 토지거래 허가제가 만료되지만, 당분간 재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성산읍 지역은 제주 제2공항 부지로 선정된 2015년 11월15일 이후부터 모든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성산읍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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