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출자금·배당금 800억↑
최근 5년간 61.7% 증가
"탈퇴 시 자동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시급"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농협에서 탈퇴한 조합원에게 미지급된 출자금과 배당금 규모가 83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미지급 규모는 2019년 515억에서 지난 5년간 61.7% 증가했다.

위성곤(민주당·서귀포시) 의원이 6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탈퇴조합원 출자금·배당금 지급 및 미지급 현황’에 따르면,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이 832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은 조합원 간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이다. 자금융통에서 소외된 농어민 등을 위해 협동조합이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으며 시작됐다.

설립취지에 맞게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각각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등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춰야 가입할 수 있다.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출자금, 배당금을 돌려줘야 한다.

예금통장의 경우 조합을 탈퇴할 때 즉시 해지할 수 있지만, 출자금은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어 시간차에 의한 미환급금 발생이 많았다.

지급시기가 도래했을 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절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출자금과 배당금은 각각 2년과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농협으로 귀속된다. 문제는 농협 조합원 탈퇴 후 지급하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에 따르면 2019년 514억6300만원 수준이었던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은 올해 8월 기준 832억2600만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14억 6300 여만원이었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올해 8월 기준 832억 2600 여 만원으로 약 60%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

위성곤 의원은 "지난 5 년간 탈퇴조합원에 대한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조합원의 별도청구가 없더라도 탈퇴 시 자동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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