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요 혐의 증거인멸 우려 설득 주력
법원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렵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포토라인 앞에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MBC News 영상 캡처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포토라인 앞에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MBC News 영상 캡처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며 벼랑끝에서 극적으로 생환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2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새벽 2시를 넘긴 시각, 검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한 만큼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밝혔다.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유 부장판사는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전 부지사)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보면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 측은 이 대표와 측근들의 증거인멸·사법방해 행위 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전략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판단의 쟁점이 된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는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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